한국사회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 확정

14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에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도 유효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이후 행적 등으로 판단하면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A씨가 지난해 3월 만나지 못했다며 A씨 집에 찾아가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어머니를 살해한후 퇴근 후 귀가한 A씨도 살해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모든 범죄가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요구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페지국이라는 것을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한편, 김씨는 복역 후에도 형법상 20년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2심 재판부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