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90%'가 신고 못 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지만, 여전히 90%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가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는 2019년의 44.5%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심각한 괴롭힘 비율은 40% 수준을 유지했고,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성은 증가했다.
괴롭힘 피해 후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한 비율은 8.1%, 관련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며, 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51.2%였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판단 기준 강화와 허위 신고 주장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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