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상속세 대상, 3년 전보다 2배 급증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3년 전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부동산 등 상속이 증가하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가업을 승계한 기업도 역대 가장 많은 188개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1만 9,944명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고 상속세 결정 세액은 12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원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주로 10억~20억 원 구간에서, 많았으며, 건물과 토지가 상속 재산의 70%를 차지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 가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9년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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