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검찰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아살해죄→살인죄", 친부 불송치 결정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30대 친모 A씨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서 마무리됐다.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된 숨진 자녀 2명의 친부 B씨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이유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11월에 아이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토대로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고, 남편의 경우 출산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오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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