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극단선택 3명으로 ... 대책 시급해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인 선택한 이후, 17일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7일 인천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박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숨진 박모 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61)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박모 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21년 9월 집주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고 금액을 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우선 상환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상향된 기준이 주택 담보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박모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하나둘씩 쫓겨나고 있는데 국토부와 인천시가 먼저 경매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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