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삼성생명법..금감원 "기존 관행대로 해도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새 회계제도 하에서 배당재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전문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답변을 확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로운 회계규정(IFRS 17)의 적용에 따른 계약자의 지분 조정에 대한 회계표시가 재무제표의 목적에 반하고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기준 재무제표(K-IFRS1001)는 부채 표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삼성생명에 회신문을 통해 밝혔다.

 

즉, 기존 관행되로 회계 처리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생명법은 보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취득 비용"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법안소위까지 상정되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8.69%)로써 해당 법안 통과 되었다면, 약 26조원에 해당하는 8.3%를 매각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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