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구글, 여성차별임금에 집단소송 들어가자..합의금 1,510억원 지급
현지시간 12일 Google은 '급여 관행이 공평한 고용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약 15,500명의 여성 직원과 합의하고, 합의금 1,800만 달러(약 1510억원)을 지급한다.집단소송은 2017년 9월 구글 본사에서 3~11년 간 근무한 여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차별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후 소송은 2021년 236개 직위, 1만5500여 명의 여성 직원을 원고로 주장하는 집단 소송으로 확대됐다.
여성 Google 직원들은 "남성 직원보다 연간 $16,794(약 2,156만원) 적게 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훈련이나 경험을 가지고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배정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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