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비대면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교수 해임.. 법원 "정당하다"
A교수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유로는 A씨가 비대면 수업 시 -한 달 이상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A 교수는 해고에 항의했다.
A씨는 "강의실 수업이 실습 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과거 총장에게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의 전직 대학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 수업 불성실에 학교 측 경고를 받았고, 최근 학생들의 수업 평가에서도 최하위 점을 평가받았다"라며 "A씨의 사업체는 산학협력을 추천하는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