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천 '사람 다리' 주인은 80대 요양병원 환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의 다리가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왼쪽 다리의 유전자 정보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환자인 A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로써 미궁에 빠질 뻔했던 신체 일부 유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으나,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 의혹과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이라는 더 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오후 송도동의 재활용센터 선별장에서 작업자가 붕대에 감긴 신체 일부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발견된 다리의 크기와 성장판 상태를 토대로 키 160cm 초반의 성인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본부는 센터로 반입된 차량 34대의 동선을 추적하는 동시에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17일 오후, 자신들이 의료폐기물을 잘못 배출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다리가 괴사하여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규정에 따라 폐기물 용기에 담았으나, 청소 직원이 이를 깁스용 석고 붕대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 배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술 과정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상 다리 절단과 같은 중대한 수술은 수술실과 마취과, 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병원은 외과와 신경외과 의료진은 두고 있었으나, 정작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수술실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없는 시설에서 고령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은 병원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단행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나 의학적 긴급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인체의 일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료폐기물 용기에 담아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람의 신체가 일반 재활용품과 섞여 공공 처리시설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은 병원 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의 정식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병원 의료진을 소환해 수술 경위와 배출 경로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은 물론, 관련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시민들은 평범한 재활용센터에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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