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 박탈, 이제는 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평 응시를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학평이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응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헌법, 교육기본법 등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이 국가에 교육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평 응시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신의 학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재학생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컸다.

재판부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절감 등 학평의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우려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만큼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교육감협의회 및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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