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강간·살인·마약’ 촉법소년 크게 늘어..처벌 법안 '방치'

최근 발생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관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며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처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이지만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그동안 촉법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 탓에 이들 법안이 장기간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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