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동급생 창 밖으로 추락해 사망케 한 男학생, 징역 20년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학생이 추락을 발견하고도 112 혹은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최소한의 도리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음을 감안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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