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용산을 기준으로 P-73의 기존 반경을 계속 유지하면 한강 이남의 상당 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이남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될 경우 민항기 비행경로 변경 등의 작업이 필요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이 과거부터 불필요하게 확대됐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라며 "당시 P-73을 줄이는 것은 작전적 요인을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