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전자발찌 끊고 성폭행 시도” 하다 달아난 남성.. 법원의 판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심판장 임은하)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및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A 씨에 대해 5년의 보호관찰과 10년의 취업제한, 20년의 전자추적장치(e-bike) 착용 등도 함께 선고했다.
A 씨는 8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커피숍에 침입해 사업주 B(30대 여성) 씨를 강간 미수,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페에 들어왔을 때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부수고 인근 아파트 단지에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같은 날 20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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