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홍근 "신당역 사건에 책임감 느껴…'스토킹 처벌법'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스토킹 살인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하는 등 스토킹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첨부된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라는 메모가 피해자의 비명처럼 들린다. 국가와 사회의 보호 없이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이런 상황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가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2심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해자 방어권 고려 속에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