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가세연 출연진, 조국 허위사실 유포에.. 법원 "5천만원 배상"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회손죄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 전 MBC 기자 김세를 소송건에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국에게 1천만원을,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게는 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전했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가세연 출연진은 조국 장관에 대해 '중국공산당 자금이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 밀어줬다'등을 이야기 했고, 자녀들에게는 '딸이 외제차를 운전한다',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 되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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