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법원 "남성군인 간의 성행위 위법 아니다"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근무 시간 이후 군부대 밖 독신자 기숙사에서 2번의 상호 동의하에 항문성교 등의 성관계를 가졌다. 이 중 A씨는 다른 남성 군인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항문성교를 포함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군대 외 기숙사에서 6차례를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3월 군 성소수자 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 장준규는 성소수자 수색을 지시했고, 육군 중앙수사대는 병법 92조 6항을 위반한 혐의로 성소수자 병사 20여명을 검거했다.
군형법 제92조제6항은 “군인등에 대하여 항문성교 또는 그 밖의 음란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A씨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사적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 등 징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반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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