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수위원회 "연령계산법, '만나이'로 통일해 사회·경제적 비용 줄일 것"

오늘(12일) 인수위원회 이용호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법적·사회적 연령 산정 방식이 통합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령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의 계산방법과 표기법을 마련하고,  민간 및 행정 부문에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사회연령이 젊어지고 나이의 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간관계 변화 등 실제 나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