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수위 - “4월부터 1년간 다주택 양도세 면제”

대통령 인수위 제1경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4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에 열린 인수위원회에서 현안을 브리핑하고 이렇게 말했다. 최 간사는 “내부 논의 끝에 부동산세 정상화 과정에서 먼저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고과세율 면제는 과도한 조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윤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간사는 “특히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다세대 주택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담을 덜어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매각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