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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통령의 엇갈린 선거법, 중립인가 자유인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11월 중간선거를 준비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산의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해양수도 육성과 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세 현장에서 자당 후보를 무대 위로 불러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선거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고, 다른 한쪽은 '일등 공신'을 자처하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 간주되어, 선거 직전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정책적 약속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야권으로부터 '관권 선거'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된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 의무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던 아픈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만의 독특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정치 문화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당을 이끄는 최고의 정치인으로 정의한다. 미국판 공직선거법인 '해치법(Hatch Act)'은 일반 연방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대통령과 부통령은 예외로 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전국을 누비며 야당 후보를 맹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치켜세우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유다. 미국인들에게 대통령의 유세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정당한 정치 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며,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 호소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선거 비용 처리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인 선거 운동을 할 때는 공무 수행과 분리하여 관련 경비를 사비나 정당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유세를 통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노골적인 공세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정 수행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에, 방문지 선정이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데 있어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법적 검토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대비는 더욱 선명해진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의 총리들은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선거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관례다. 그들에게 선거는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도력을 검증받는 직접적인 심판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와 강력한 중립 의무를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선거철마다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독특한 양상을 띤다.

 

결국 한·미 양국 정상이 보여주는 상반된 모습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한다. 한국은 국가 권력의 중립성을 통해 선거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반면, 미국은 정치적 리더십의 선명한 표출을 통해 결과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방선거 전야,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과 뉴욕 유세장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엇갈린 풍경은 각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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