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女 화장실 몰카 촬영한 중1 '부무도 배상 책임' 판단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중1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교육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모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었다. 20일 수원지법은 "피의자 C군이 몰래 화장실을 촬영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피의자 C군과 그의 부모에 대한 피해자 A양과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C군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조언 등으로 보호 및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부모가 원고에게 1천42만2천860원, 원고 부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2022년 10월 20일 수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A양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C군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A양과 부모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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