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무서운 해병대 군기, 해병 출신 20대 선고유예

대전지법은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후임병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가슴부위를 간질이며 간지러움을 참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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