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50대 몰카범 잡은 승객·기사·경찰..문자와 수신호 기질 발휘
광주 서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으로 시내버스 위치를 파악한 뒤 곧바로 순찰차 5대를 정류장에 투입했다.
버스 기사는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신고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재치를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주머니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피의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112에 문자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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