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경차 유류새 환급 환도액 '20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경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따라서 소형차 소유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 또는 경유 리터당 250원, LPG 1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로부터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주유구입카드는 1개 신용카드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류세 환급조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서 확인 후 카드사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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