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인 PC방, 초등학교 앞 점령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상가 건물이 짙은 선팅지로 창문을 가린 채 성인 PC방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매일 지나는 학원가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까지 이러한 업소들이 깊숙이 파고들면서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실제로 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투명한 시트지로 밀폐된 업소 앞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지나치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주거지 일대를 점령한 성인 PC방은 법망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통계 수치는 이러한 확산세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한다. 울산 지역의 경우 성인 PC방 수가 최근 1년 사이 20% 이상 급증하며 전체 PC방 10곳 중 8곳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신규 등록 건수 역시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온라인 상가 거래 시장에서도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형성될 정도로 활발히 매매되고 있다. 이는 일반 PC방이 쇠퇴하는 자리를 사행성 의혹이 짙은 성인 전용 시설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처럼 성인 PC방이 주거 지역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느슨한 법적 규제에 있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선에서 단 몇 미터만 벗어나도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지자체가 불법 영업의 가능성만으로 개설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주들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주택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며 규제망을 비웃고 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게임 시설을 표방하지만, 내부에서는 불법 환전이나 미승인 게임 제공 등 사행성 영업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 위주로만 손님을 받거나,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즉시 화면을 전환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브로커가 결탁해 수십억 원 규모의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범죄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사 당국은 불법 영업이 반복되는 업소의 건물주와 중개인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장소를 제공한 이들에게도 불법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상에 업종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까지는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정 사건에 대해 방조죄를 넓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성인 PC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종 분류 체계부터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는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이 동일한 업종으로 묶여 있어 특정 구역 진입을 제한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단속 횟수를 늘리는 임시방편보다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지 일대를 점령한 변종 업소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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