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온누리상품권 '깡' 하다 걸리면 3배 토해낸다…역대급 철퇴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한 불법 현금화, 이른바 '깡'과의 전쟁이 선포됐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칼을 빼 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공포 6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부정유통 문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상품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하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유통의 소지가 있는 가맹점을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는 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에게 집중시키려는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령점포'를 이용한 부정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한층 깐깐해진다. 신규 가맹점은 우선 '조건부 등록' 상태로 임시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실제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식 가맹점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를 통해 주소 불일치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점포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유통 시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전통시장에만 한정되었던 화재공제 제도의 가입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화재 위험에 취약했던 상인들의 재난 안전망을 넓혔다.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음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상점가 상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오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유통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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